2006/12/27 13:01
불법스팸문자, 눈뜨고 당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. Tip n Tech/ETC2006/12/27 13:01
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, 스팸SMS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.
이 스팸문자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방법은 가지각색이겠지만, 그냥 도착하면 도착하는대로 지우거나 아예 무시하는게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한다. 핸드폰 내의 스팸문자 필터링을 사용해서 스팸문자를 걸러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.
내 경우엔, 스팸필터에 관련 문자열과 번호를 등록함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처법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하고 있다.
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, 어째서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내겐 스팸메일은 그럭저럭 참을 수 있지만 스팸SMS는 도저히 그냥 못넘어가겠다는 기준이 있어서다.
메일에 비해 SMS쪽이 세밀한 필터링 설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면도 크게 작용하고 있을테고.
그렇지만 스팸SMS에 대해 신고는 하되, 그 결과까지 크게 신경써가며 기다리는 편은 아니다. 스팸없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에 불타는 것도 아니고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'에잇 짜증나는 스팸문자! 이거나 먹어랏~' 정도의 기분이기 때문이겠지. 너무 자기 편한대로인거 아니냐고 하면 할말 없지만, 별 수 있나. 내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인걸. :(
그러다가 오늘 불법스팸대응센터로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. 예전에 신고했던 스팸SMS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였다.
그간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몇 차례의 불법스팸신고를 했었고, 그 결과를 통보받긴 했었지만 스팸메일이 아닌 스팸SMS에 대한 처리통보는 처음이었다. 이런저런 사정으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결과보고는 몇번인가 받아보긴 했지만.
10월 중순쯤에 신고했던 건이 12월 말에 처리됐으니 접수부터 처리 후 통보까지 대충 70일정도 걸린 셈이다. 한때는 '이 사람들 접수만 받아놓고 대충 짬시키는거 아닌가?' 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, 확실히 일은 하고 있는 것 같다.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…
혹시라도 스팸SMS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면, 한번쯤 이런 기관을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. 모든걸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, 적어도 기분상의 위안은 되지 않을까.
* 덧붙여 효과면에 대해서 말하자면, 단지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스팸SMS 도착 건수가 줄어들긴 한 것 같다. 전엔 심할 땐 하루에도 한두건씩 도착했었는데 최근엔 한달에 한두건정도? 불법스팸대응센터로의 신고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신거부하고 항의했던 노력(?)의 결과물이다.
이 스팸문자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방법은 가지각색이겠지만, 그냥 도착하면 도착하는대로 지우거나 아예 무시하는게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한다. 핸드폰 내의 스팸문자 필터링을 사용해서 스팸문자를 걸러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.
내 경우엔, 스팸필터에 관련 문자열과 번호를 등록함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처법으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를 하고 있다.
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, 어째서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내겐 스팸메일은 그럭저럭 참을 수 있지만 스팸SMS는 도저히 그냥 못넘어가겠다는 기준이 있어서다.
메일에 비해 SMS쪽이 세밀한 필터링 설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면도 크게 작용하고 있을테고.
그렇지만 스팸SMS에 대해 신고는 하되, 그 결과까지 크게 신경써가며 기다리는 편은 아니다. 스팸없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에 불타는 것도 아니고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'에잇 짜증나는 스팸문자! 이거나 먹어랏~' 정도의 기분이기 때문이겠지. 너무 자기 편한대로인거 아니냐고 하면 할말 없지만, 별 수 있나. 내가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인걸. :(
그러다가 오늘 불법스팸대응센터로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. 예전에 신고했던 스팸SMS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였다.
안녕하십니까
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입니다.
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.
귀하께서 신고하신 신고건(02-749-0251)의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0조제2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당 센터 조사 결과, 행정처분을 위하여 해당 행정관서(각 관할 체신청)에 이첩(2006.12.26)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또한, 위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해당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“이용정지(또는 해지)”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관할 체신청에서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신고업체(인)에 확인 후 위반정도, 위반행위의 유형, 위반자 및 사실조사 협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. …(후략)
그간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몇 차례의 불법스팸신고를 했었고, 그 결과를 통보받긴 했었지만 스팸메일이 아닌 스팸SMS에 대한 처리통보는 처음이었다. 이런저런 사정으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결과보고는 몇번인가 받아보긴 했지만.
10월 중순쯤에 신고했던 건이 12월 말에 처리됐으니 접수부터 처리 후 통보까지 대충 70일정도 걸린 셈이다. 한때는 '이 사람들 접수만 받아놓고 대충 짬시키는거 아닌가?' 라는 생각까지 들었었는데, 확실히 일은 하고 있는 것 같다.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…
혹시라도 스팸SMS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는 사람이 또 있다면, 한번쯤 이런 기관을 이용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. 모든걸 해결해주지는 않겠지만, 적어도 기분상의 위안은 되지 않을까.
* 덧붙여 효과면에 대해서 말하자면, 단지 기분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스팸SMS 도착 건수가 줄어들긴 한 것 같다. 전엔 심할 땐 하루에도 한두건씩 도착했었는데 최근엔 한달에 한두건정도? 불법스팸대응센터로의 신고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신거부하고 항의했던 노력(?)의 결과물이다.
